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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인 자본금 납입은 법인 설립 절차 중 가장 기계적으로 보이지만, 실수가 가장 잦은 단계 중 하나입니다. ERC(기업등록증)를 손에 쥐고 나서 “이제 천천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90일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돼 있습니다. IRC·ERC 발급에 수주일이 걸리고, 은행 계좌 개설에 또 며칠이 소요되다 보면 남은 시간이 생각보다 짧습니다.
이 글에서는 납입 기한의 법적 근거, DICA 계좌를 반드시 써야 하는 이유, 기한을 놓쳤을 때 실제로 벌어지는 일, 그리고 한국에서 송금할 때 흔히 하는 실수를 정리했습니다.
이 글 3줄 요약
– 베트남 기업법 제47조: 정관자본금은 ERC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전액 납입 의무
– 자본금은 DICA(직접투자자본계좌) 경유가 필수. 일반 운영계좌 수령은 납입 불인정
– 기한 초과 시 과태료에 더해 감자·재증자 절차가 수개월 추가 소요될 수 있음
1. 베트남 법인 자본금 납입, 한 줄 정리
베트남 기업법 제47조는 법인설립이 완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정관자본금을 납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인설립이 완료된 날’은 IRC(투자등록증)가 아니라 ERC(기업등록증) 발급일입니다.

정관자본금(IRC 및 ERC에 등록된 출자금)은 원칙적으로 ERC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액 납입해야 합니다. 참고로 투자자가 반드시 90일 이내에 납입해야 하는 금액은 ‘총투자금’이 아니라 ‘정관자본금’입니다. 차입자본(대출로 조달하는 금액)은 별도 일정에 따릅니다.
납입은 반드시 일시에 진행할 필요는 없으며, 여러 차례 분할하여 납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90일 이내에 정관자본금 전액이 DICA에 입금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물출자(기계·장비 등)로 일부를 납입하는 경우, 현물출자의 경우 운송 및 수출에 소요되는 기간과 자산의 소유권을 회사로 이전하기 위해 행정적 절차를 완료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90일 기한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이 2020년 개정 기업법에 추가되었습니다. 현금 납입분은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DICA 경유가 필수인 이유
베트남 중앙은행(SBV) 규정상 DICA는 자본금 납입, 이익 송금, 투자금 회수 등 외국인 직접투자와 관련된 자본 거래 전용 계좌입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자본금 납입은 회사 명의의 직접투자자본계좌(DICA)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간혹 이를 누락하고 일반 영업계좌로 송금해 법적 자본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실수가 잦습니다.
일반 운영계좌로 자본금을 받은 뒤 나중에 DICA로 재이체해도 인정이 될까? 실무에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자본금이 잘못된 계좌 유형을 통해 이체된 경우, 나중에 기업이 프로젝트를 수정하거나, 회사를 해산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할 때 자본금 납입 완료를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DICA는 법인 한 개당 한 개의 은행에 하나만 개설 가능합니다. 이 직접투자계좌는 하나의 외화로 지정하여 단 하나의 은행에 하나밖에 개설할 수 없으며, 다른 은행으로 직접투자계좌를 이전하는 경우 기존 직접투자계좌는 폐쇄해야 합니다.
참고로 2026년 8월 18일부터 시행된 Circular 38/2026/TT-NHNN에 따라 DICA의 공식 명칭이 변경되고 개설 의무 기준(외국인 지분율)에도 조정이 있었습니다. 투자자본계좌(통상 DICA라 불림)는 Circular 38/2026/TT-NHNN에 의거 2026년 8월 18일부터 적용되고, 간접투자계좌(통상 IICA라 불림)는 Circular 03/2025/TT-NHNN에 의거 2025년 6월 16일부터 적용됩니다. 명칭이 바뀌더라도 자본금을 지정 계좌로 납입해야 한다는 원칙 자체는 동일합니다. 개설 기준의 세부 사항은 주거래 은행 또는 법무법인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ERC 받고 실제로 남은 시간 계산하기
이론상 90일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짧습니다. ERC를 받자마자 할 일이 있습니다.
DICA 계좌는 ERC 발급과 법인 인감 등록이 완료된 이후에만 개설이 가능하므로, ERC 발급 즉시 주거래 은행을 통해 신속하게 계좌 개설 절차를 진행해야 90일 납입 기한을 맞추기 수월합니다.

대략적인 시간 흐름을 표로 정리하면:
| 단계 | 소요 기간(대략) | 누적 경과일 |
|---|---|---|
| ERC 발급 | D-day | D+0 |
| 법인 인감 등록·디지털 서명 | 3~7 영업일 | D+7 내외 |
| 은행 DICA 개설 신청 및 승인 | 5~10 영업일 | D+17 내외 |
| 한국 본사 외환 신고·송금 준비 | 5~10 영업일 | D+27 내외 |
| DICA 입금 확인 | 1~3 영업일 | D+30 내외 |
| 안전 여유 기간 | — | 60일 이상 확보 권장 |
위 일정은 예시이며 은행·관할 기관·업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건 ERC 받은 날부터 바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DICA 개설부터 시작해야지”를 D+30에 시작하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4. 베트남 법인 자본금 납입 실무 순서
절차를 간단히 정리합니다.
| 순서 | 업무 내용 | 주요 주의사항 |
|---|---|---|
| ① | ERC 수령 | 90일 기산일 확인 |
| ② | 법인 인감 등록 & 디지털 서명 발급 | DICA 개설의 선행 조건 |
| ③ | 주거래 은행 선정 및 DICA 개설 신청 | 은행 1곳에 1계좌만 가능 |
| ④ | 한국 본사에서 외환 신고 | 해외직접투자 신고(한국 외국환거래법) |
| ⑤ | 본사 계좌 → 법인 DICA로 송금 | 송금인 명의·목적 코드 정확히 기재 |
| ⑥ | DICA 입금 확인 및 납입증빙 수취 | 회계법인 감사보고서 또는 은행 잔고증명 |
| ⑦ | 필요 시 운영계좌로 이체 | DICA → 일반 VND 운영계좌 순서로 |
합작투자법인의 경우 투자자 A, B, C가 각각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 각 투자자는 본인에게 배정된 출자금액을 자신의 명의 계좌에서 투자자본계좌(DICA)로 송금해야 합니다. A가 B의 몫까지 대신 납입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동투자 법인이라면 각 주주가 각자 몫을 각자 명의로 납입해야 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세요.

5. 기한을 놓쳤을 때 생기는 일
기한 내 미납은 단순 과태료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본금 납입 기한은 ERC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이며, 미납·지연·부족 납입 시에는 7,000만 동에서 1억 동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보다 더 무거운 부담은 절차의 복잡성입니다. ERC 발급 후 90일 이내에 정관자본금 중 일부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과태료 납입 후 실제 납입금에 맞추어 감자 절차를 거쳐야 하며, 현행 기업법상 미납 자본금의 납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감자 및 증자 절차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과태료 결정 및 납입, 감자 및 증자 절차 진행에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 수개월을 이 절차에 쓰는 건 비용보다 기회 손실이 더 큽니다.
더불어 자본금 납입 기한을 지키지 못한 외국인 투자자는 DICA가 동결되어 이익 해외 송금이나 추가 자본 투입이 즉시 불가능해지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6. 한국에서 DICA로 송금할 때 자주 틀리는 것

경험이 있는 법무·회계법인들이 반복해서 지적하는 실수가 몇 가지 있습니다.
① 송금인 명의를 틀리는 경우.
모든 출자금은 법인의 DICA 계좌로 납입되어야 합니다. 은행은 국내 또는 제3자 계좌에서의 이체를 거절하는 경우가 있으며, 투자자는 자신의 해외 계좌에서 직접 DICA로 송금해야 합니다. 개인 공동투자자가 회사 계좌나 타인 계좌를 경유하면 문제가 됩니다.
② 한국 외환 신고를 빠뜨리는 경우.
한국에서 해외로 직접투자 목적으로 자본금을 송금할 때는 한국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 신고 없이 송금하면 한국 외환 법령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 측 세무사·회계사와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송금 목적 코드(Purpose Code)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
베트남 수취 은행은 외환 목적 코드를 보고 DICA 입금을 처리합니다. 코드가 틀리면 입금 처리 자체가 지연되거나 반송될 수 있습니다. 은행 담당자에게 반드시 “자본금 납입(capital contribution)”용 코드를 확인하세요.
④ IRC에 등록된 통화와 다른 통화로 송금하는 경우.
IRC에 USD로 등록했으면 USD로 납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베트남은 외환 거래 관련 규정이 비교적 엄격하므로, 계좌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특정 절차를 빠뜨리면 자본금 납부가 인정되지 않거나 해외 송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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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베트남 법인 자본금 납입 결론
베트남 법인 자본금 납입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ERC 발급일부터 90일 카운트다운이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자본금은 반드시 DICA를 경유해야 법적으로 납입된 것으로 인정된다는 것. 이 두 가지를 놓치지 않으면 후속 절차가 훨씬 단순해집니다. 법인 설립 직후 DICA 개설과 송금 준비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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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자본금 90일 기한은 IRC 발급일부터 계산하나요, ERC 발급일부터인가요?
ERC(기업등록증) 발급일부터 계산합니다. IRC(투자등록증)는 자본금 납입 기한의 기산점이 아닙니다. 다만 IRC에 별도 투자 일정이 명시된 경우는 다를 수 있으니 법무법인과 확인하세요.
Q2. 자본금을 90일 안에 분할 납입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반드시 일시에 납입할 필요는 없고, 90일 이내에 정관자본금 전액이 DICA에 입금 완료되면 됩니다. 다만 분할 납입 시에도 각 납입이 올바른 계좌와 송금인 명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Q3. DICA에 납입된 자본금을 운영 자금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나요?
DICA에서 일반 VND 운영계좌로 이체한 뒤 사용할 수 있습니다. DICA 잔액이 0이 되어도 계좌 자체는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본금을 운영계좌로 옮긴 뒤에도 이익 해외 송금, 증자, 투자금 회수 시 DICA를 다시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Q4. 자본금을 정관에 등록된 금액보다 더 많이 납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정관자본금 이상의 금액을 DICA로 수령하려면 증자 등록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초과 납입분은 자본금이 아니라 차입금 등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계획 단계에서 자본금 규모를 실제 납입 가능한 금액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법인 설립 후 홈페이지나 도메인은 언제 준비하는 게 좋나요?
자본금 납입과 세무 등록이 마무리되는 시점(ERC 발급 후 60~90일 사이)에 준비를 시작하면 웹사이트 오픈과 영업 개시 시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도메인 등록, 호스팅 계약, 베트남어·한국어 홈페이지 제작까지 평균 4~6주가 소요되므로, 설립 초기에 일정을 잡아두는 편이 여유롭습니다. WPdesign은 웹 구축 전반을 한국어로 지원합니다.
참고 자료
- 2024 베트남 비즈니스 팁 (법률 편: 베트남 법률상 정관자본금 납입) — KOTRA
- 베트남에서 법인을 설립하려면?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 절차 — 인사이드비나
- 베트남 개정 기업법 2020 (Law on Enterprises No. 59/2020/QH14) — 김앤장 법률사무소
- Company Registration in Vietnam 2026 Guide — Viet An Law
작성 기준일: 2026-10-23 (법령·수치는 이 날짜 기준이며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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