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법인 서브라이선스에 대해 사업자 관점에서 핵심만 정리합니다.
IRC(투자등록증)도 받았고 ERC(기업등록증)도 나왔다. 그런데 막상 영업을 시작하려는 순간, “추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라는 말을 듣는다. 이때 당황하지 않으려면, 베트남 법인 서브라이선스 구조를 법인 설립 이전에 이미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WPdesign은 법인 설립·회계·법무 대행을 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실제 진행은 현지 법무법인·회계법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 3줄 요약
– 베트남에서 IRC·ERC 발급만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업종이 있으며, 이 경우 업종별 서브라이선스(Sub-license)를 추가로 취득해야 합법적 영업이 가능합니다.
– 2025년 투자법(Law No. 143/2025/QH15) 및 결의 제66.17/2026/NQ-CP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조건부 업종이 198개에서 142개로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 서브라이선스 필요 여부는 업종 코드와 실제 사업 내용 기준으로 판단하며, 법인 설립 전 업종 구조를 설계해야 나중에 라이선스 변경이나 증자를 피할 수 있습니다.
1. 베트남 법인 서브라이선스란 무엇인가
베트남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IRC → ERC 발급으로 회사의 존재 자체는 완성된다. 그런데 “법인 설립”과 “영업 개시”는 같은 말이 아니다.
베트남의 서브라이선스(Sub License)는 투자등록증(IRC)과 사업자등록증(ERC) 발급만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업종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관계 기관으로부터 추가로 취득해야 하는 업종별 인허가(영업 허가)입니다. 쉽게 말하면, ERC는 회사를 세웠다는 증명이고 서브라이선스는 그 회사가 특정 업종을 실제로 영위해도 된다는 허가다.
일반 업종의 경우 법인등록 후 바로 영업 활동이 가능하지만, 일부 업종은 활동(영업) 내용이나 범위에 따라 그리고 업종 특성에 따라서 법인등록 후 요구되는 추가 인허가 및 영업에 필요한 서브라이선스(비즈니스 라이선스) 등을 추가 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흔히 혼동하는 부분은 “WTO 개방 업종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이다. WTO 개방은 외국인 진입 허용을 의미할 뿐, 베트남 국내법에 따른 업종별 허가 제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WTO 개방 업종이라도 Business License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2. 2026년 투자법 개정으로 달라진 것
베트남 투자법 환경이 2026년 들어 크게 바뀌었다. 방향은 명확히 “규제 완화”다. 하지만 완화되었다고 해서 서브라이선스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라는 점을 짚어야 한다.
베트남 제15대 국회는 2025년 12월 11일, 제10차 회기에서 2020년 투자법을 전면 개정하는 2025년 투자법(이하 “개정 투자법”)을 결의하였으며, 동 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의 핵심 중 하나는 조건부 업종 목록 축소다. 2025년 투자법은 부속서 IV의 조건부 사업 업종을 기존 227개에서 198개로 줄이며, 세무대리, 관세중개, 보험보조 서비스, 상업검사, 노무 재파견 등 일부 서비스 업종을 삭제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베트남 정부는 2026년 5월 15일 결의 제66.17/2026/NQ-CP를 공포하여, 2025년 투자법 부속서 IV에 규정된 조건부 투자·사업 업종을 기존 198개 업종에서 142개 업종으로 축소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국방 및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반드시 유지할 필요가 없는 업종의 폐지, 투자·사업 조건 대신 기술표준·기술규격 또는 직업기준을 통한 사후관리 방식으로의 전환이라는 방향으로 조건부 업종을 정비하였습니다. 사전 허가 → 사후 심사로의 전환이 핵심이다.
다만 조건부 업종 목록에서 제외되었다고 해서 모든 라이선스나 법적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업종별 개별 법령(보건법, 교육법, 금융법 등)에서 요구하는 허가는 별도로 계속 존재한다.

3. 업종별 서브라이선스 구조 한눈에 보기
법인설립과 영업개시 사이에 추가 검토가 필요한 업종은 수입·유통, 소매, 전자상거래,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 교육, 물류, 광고, 여행, 제조 등이 있습니다. 아래 표는 한국 사업자가 많이 진출하는 업종의 추가 허가 구조를 정리한 것이다. 구체적인 요건은 진출 시점에 현지 법무법인과 반드시 재확인해야 한다.
| 업종 | 법인 설립(IRC·ERC) 이후 추가 필요 허가 | 주요 관할 기관 |
|---|---|---|
| 도매·소매 유통 | 사업허가증(Business License, BL) + 소매점포 설립허가(ROEL) | 성/시 인민위원회, 산업무역부 |
| 여행업 | 국제여행업 허가증 | 관광부(Department of Tourism) |
| 호텔·숙박 | 관광 숙박시설 등급 분류 | 문화체육부 |
| 식음료(F&B) | 식품안전 기준 충족 확인 | 보건부·농업농촌개발부·산업무역부 (품목별 상이) |
| 화장품 수입·판매 | 제품 신고번호 취득 | 보건부 산하 기관 |
| 교육(어학원 등) | 교육 운영 허가 | 지방 교육훈련부 |
| 의료기기 유통 | 제품 등록 + 사업 인허가 | 보건부 |
| 인쇄업 | 인쇄활동 허가증 | 정보통신부(산하 기관) |
유통업은 법인설립(IRC·ERC)과 별개로 사업허가증(BL)과 소매점포 설립허가(ROEL)를 받아야 매장 영업이 가능합니다.
매장에서 조리·판매하는 식품은 소관 부처(보건부·농업농촌개발부·산업무역부 중 품목에 따라 결정)로부터 식품안전 기준 충족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수입 화장품은 보건부 산하 기관에 제품 신고 절차를 거쳐 신고번호를 받아야 통관과 판매가 가능하며, 이 신고번호가 없는 경우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외국인 투자자에게 닫혀 있는 업종과 조건부 업종 구분
서브라이선스 이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 그 업종이 외국인에게 아예 닫혀 있는지, 조건부로 열려 있는지, 아니면 완전히 열려 있는지다.
시행령 96/2026/NĐ-CP호의 부록 I은 제한 업종을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A그룹은 아직 시장접근이 허용되지 않는 23개 업종, B그룹은 조건부로 시장접근이 허용되는 62개 업종입니다.
금지 업종에는 언론·여론조사와 공증, 사법 감정, 국가 독점 상품, 폐기물 수집 등 국가 안보 및 공공 서비스 관련 분야가 포함됩니다. B그룹(조건부 접근 허용)은 통신, 은행, 증권, 보험, 항공, 해운, 에너지, 부동산, 교육 등을 포함합니다.
조건부 업종에는 기존의 금융, 에너지, 통신 등 외에 ‘전자상거래 중개 플랫폼’, ‘소셜 네트워크 기반 커머스’가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한국 IT·플랫폼 기업이 베트남 진출 시 이 부분을 특히 체크해야 한다.
계획 중인 업종을 확인할 때는 상호명이 아니라 실제 사업 코드와 활동 내용을 기준으로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업종 코드(VSIC 코드)가 같아도 실제로 무엇을 파느냐에 따라 추가 허가 요건이 달라진다.

5. 법인 설립 전에 업종 구조를 설계해야 하는 이유
여기서 핵심 실수 패턴이 하나 있다. 일단 설립부터 하고 나중에 업종을 추가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이다. 실제로는 그게 더 복잡해진다.
초기 설계 단계에서 ‘B2B 도매만 등록’했다가 실제로 ‘B2C 소매를 추가’하면 업종 및 라이선스 변경이 필요하게 되고, ‘IT 개발’로 등록했는데 실제로 ‘플랫폼을 운영’하면 사업범위 재검토가 필요하며, ‘단순 수입·판매’로 등록한 뒤 의료기기 유통을 추가하면 제품·사업 인허가가 추가됩니다.
일반 법인설립(IRC/ERC)은 통상 3~4주 내외가 소요되나, 서브라이선스는 업종별 주무 관청의 심사 기준 및 현장 실사 여부에 따라 추가 기간이 소요됩니다. 조건부 투자 업종(유통, 건설, 서비스 등)의 경우 법정 최소 자본금 규정 및 외국인 지분 제한(합작 필요 여부)을 사전에 정밀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업종 설계는 단순히 “무엇을 팔 것인가” 결정이 아니라, 자본금 규모·지분 구조·허가 소요 기간·비용 전체를 좌우하는 결정이다. 베트남은 업종별로 외국인 투자 제한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으므로, 진출 업종이 무엇인가에 따라 절차와 준비기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서브라이선스 취득 시 소요 시간은 업종과 담당 기관에 따라 달라진다. 유통·여행업 등은 현장 실사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심사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으며, 이를 법인 설립 일정 이후에 산정하지 않으면 실제 영업 개시 시점이 크게 밀릴 수 있다.

6. 웹사이트·도메인 준비는 서브라이선스와 별개로 미리 챙긴다
서브라이선스를 기다리는 동안 멈춰 있을 필요는 없다. 법인이 설립되는 시점부터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도메인 등록, 웹사이트 기획, 이커머스 구조 설계, 결제 연동 준비가 여기 해당한다.
실제로 서브라이선스 취득이 완료된 직후 “사이트가 없어서” 영업 개시를 또 몇 주 미루는 경우가 생긴다. 반대로 미리 사이트를 준비해두면, 허가 완료와 동시에 바로 영업에 진입할 수 있다.
법인명이 확정되면 도메인을 먼저 확보하고, 쇼핑몰이라면 WooCommerce 구조와 VNPay·ZaloPay 연동 방향을 설립 기간 중에 설계해두는 것이 현실적으로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다. WPdesign은 호치민 푸미흥에 위치하며 베트남 법인의 웹 구축·결제 연동·도메인 관리를 한국어로 지원한다.
법인 설립과 관련된 절차 전반이 궁금하다면, 법인 설립 절차·업종 허가·기간 흐름 한눈에 보기에서 단계별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웹 구축 상담은 아래 카카오톡 또는 견적 문의로 연락 주시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1. 서브라이선스는 IRC·ERC 신청 때 같이 진행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서브라이선스는 법인 설립(IRC·ERC 발급) 이후에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IRC·ERC 취득이 완료된 뒤, 해당 업종을 관할하는 기관에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설립 기간과 서브라이선스 취득 기간을 합산해서 영업 개시 일정을 산정해야 합니다.
Q2. 어떤 업종은 서브라이선스가 없어도 바로 영업할 수 있나요?
네. 제조업, IT 개발(통신 제외), 수출업 등은 IRC·ERC만으로 영업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취급 제품이나 실제 사업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VSIC 업종 코드와 실제 활동 내용을 기준으로 현지 법무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2026년 7월 이후 조건부 업종이 142개로 줄었는데, 제 업종이 빠진 건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결의 제66.17/2026/NQ-CP의 142개 업종 목록과 시행령 96/2026/NĐ-CP 부속서 I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 해당 목록에서 빠졌다고 해도 개별 업종별 법령(보건법, 교육법 등)에서 별도 허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목록 제외만으로 “모든 허가 면제”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Q4. 유통업 진출 시 사업허가증(Business License)과 소매점포 설립허가(ROEL)를 둘 다 받아야 하나요?
매장을 직접 운영하는 소매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두 가지 모두 필요합니다. 사업허가증은 유통 사업 자체에 대한 허가이고, 소매점포 설립허가는 개별 점포 운영에 대한 허가입니다. 도매만 하는 경우 소매점포 설립허가가 불필요할 수 있으며, 구체적 요건은 취급 품목과 사업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Q5. 화장품이나 식품을 수입·판매하려는데, 제품 인허가는 어디서 받나요?
화장품은 보건부 산하 기관에 제품별 신고번호를 취득해야 하며, 신고번호 없이는 통관 자체가 어렵습니다. 식품은 취급 품목에 따라 보건부·농업농촌개발부·산업무역부 중 소관 기관이 달라집니다. 제품별 인허가는 법인 설립과는 별도로 진행되며, 상품군이 확정된 뒤 개별적으로 법무 전문가와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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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베트남 법인 서브라이선스 결론
베트남 법인 서브라이선스는 “설립 완료”와 “영업 가능”이 다름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제도다. 업종 코드를 먼저 확인하고, 서브라이선스 취득 기간까지 전체 일정에 반영한 뒤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손해 없는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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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2025년 투자법(Law No. 143/2025/QH15) 주요 내용 — Lexology
- 결의 제66.17/2026/NQ-CP: 조건부 투자·사업 업종 대폭 축소 — Otis Lawyers
- 시행령 96/2026/NĐ-CP 시장접근 제한 업종 목록 — DEDICA 법률사무소
- 베트남 법인설립 실무 가이드 2026 — Decent Law
작성 기준일: 2026-10-20 (법령·수치는 이 날짜 기준이며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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