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법인 설립 절차는 2026년 3월 1일부터 이전과 다르게 작동한다. 수십 년간 당연하게 여겨지던 “IRC 먼저, ERC 나중”이라는 순서가 일부 업종에서 뒤집혔다. 베트남 국회가 2025년 12월 통과시킨 투자법(Law on Investment No. 143/2025/QH15)이 2026년 3월 1일 시행되면서, 일정 조건을 갖춘 외국인 투자자는 법인(ERC)을 먼저 설립하고 12개월 이내에 투자등록증(IRC)을 취득하는 경로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절차가 유연해진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요건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IRC·ERC·DICA, 세 가지 증서의 역할과 순서, 기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법인 설립 후에도 실제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
WPdesign은 법인 설립·회계·법무 대행을 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실제 진행은 현지 법무법인·회계법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 3줄 요약
– 2026년 3월 투자법 개정으로 일반 업종에서는 ERC 먼저 받고 12개월 이내 IRC를 취득하는 경로가 생겼다.
– IRC(투자등록증)·ERC(기업등록증)·DICA(직접투자자본계좌)는 각각 역할이 다르며, 순서와 기한을 놓치면 제재가 따른다.
– 한국 사업자는 베트남 절차 외에도 자본금 송금 전 한국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별도로 완료해야 한다.
1. IRC·ERC·DICA, 각각 무엇을 하는 증서인가

외국인이 베트남에 법인을 세우려면 세 가지 핵심 문서가 필요하다.
IRC(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투자등록증)는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 승인을, ERC(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기업등록증)는 법인 자체의 설립 등록을, DICA(Direct Investment Capital Account, 직접투자자본계좌)는 자본금 납입 및 외환 거래를 담당한다.
역할을 명확히 나눠 보면 이렇다.
| 구분 | 한국어 명칭 | 역할 | 발급 기관 |
|---|---|---|---|
| IRC | 투자등록증 | 투자 프로젝트 적법성 승인 | 재무국(DOF) |
| ERC | 기업등록증 | 법인 설립 등록 (사업자등록증 역할) | 기업등록국 |
| DICA | 직접투자자본계좌 | 자본금 납입·이익 송금 전용 계좌 | 허가 은행 |
베트남 중앙은행(SBV) 규정상 DICA는 자본금 납입, 이익 송금, 투자금 회수 등 외국인 직접투자와 관련된 자본 거래 전용 계좌다. 단순히 “회사 통장 하나”로 이해하면 추후 자본금 인정이나 해외 송금 단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2. 2026년 베트남 법인 설립 절차, 무엇이 달라졌나

투자법 2025(No. 143/2025/QH15)는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시행령 Decree 96/2026/NĐ-CP가 구체적인 조건과 이행 체계를 규정한다.
핵심 변화는 ‘순서의 유연화’다. 과거에는 ‘사업 검토 → IRC 발급 → ERC 발급 → 후속 절차’ 순서가 원칙이었다. 2026년 새로운 투자법에서는 일정 요건 아래 법인을 먼저 설립하고 이후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IRC를 진행할 수 있는 구조도 마련됐다. 그렇다고 IRC가 없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며, 법인 선설립 이후 정해진 기간 내에 IRC를 취득해야 한다.
ERC 우선 경로를 선택한 경우, 설립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 분야의 IRC 취득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조건부 업종(부동산, 통신 등)은 이전처럼 IRC가 먼저다. 100% 외국인 소유 LLC 중 제한 업종(예: 부동산, 통신)에서는 여전히 ERC 이전에 IRC를 먼저 취득해야 한다.
업종 확인이 출발점이다. 어느 경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전체 일정이 수 주 이상 달라진다.
3. IRC — 투자등록증 취득 절차와 처리기간

IRC(투자등록증)는 외국인 투자자의 프로젝트가 베트남 투자법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문서로, 사실상 모든 외국인 투자의 출발점이다.
2026년 달라진 점: IRC 심사·발급 기관이 2025년 7월 1일부터 기존 투자국(DPI)에서 관할 지역 재무국(DOF)으로 이관됐다. 창구가 바뀐 만큼 처리 속도와 보완 요청 기준이 현장마다 다를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주요 제출 서류: IRC 기본 서류에는 투자 사업 이행 신청서, 투자자 법적 서류(여권·설립 증명서), 사업계획서(목적·규모·자본금·기간·장소), 재정 능력 증명(잔고증명·감사보고서), 사무소 임대차계약서, 기타 관련 서류가 포함된다.
처리기간: IRC는 15 영업일, ERC는 3 영업일 내 처리가 법정 기준이다(Decree 31/2021/ND-CP를 개정한 Decree 239/2025/ND-CP, 2025년 9월 3일 시행 기준; 투자법 2025 제37조). 다만 이 법정 기한은 현실과 다르다. 서류 공증, 재무국 보완 요청, 2025년 전자신분증(e-ID) 요건까지 감안하면 실제로는 6~10주가 걸리는 경우가 많다.
4. ERC — 기업등록증 취득과 자본금 납입 기한

ERC는 한국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합쳐 놓은 것에 가깝다. ERC가 나오는 순간 법인이 공식적으로 존재하기 시작한다.
IRC 취득 후 법인등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기업등록 신청서, 회사 정관, 사원 목록, IRC 및 투자자 법적 서류다. 처리기간은 3~5 영업일이다.
그리고 ERC 발급일이 자본금 납입 시계의 시작점이 된다. ERC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자본금이 법인 계좌에 실제 입금되어야 하며, 형식적인 기표나 장부 반영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지연 시 행정 제재(과태료·감액 명령)가 부과될 수 있다.
ERC 우선 경로를 선택했다면 또 다른 시계도 돌아간다. 12개월 기한을 놓치면 ERC가 취소된다(투자법 제37조). 12개월이 넉넉해 보이지만, 서류 공증·IRC 심사·자본금 납입 절차가 맞물리면 시간이 빠르게 소진된다.
5. DICA — 직접투자자본계좌 개설과 자금 흐름

외국 투자기업에는 DICA 개설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자본 출연과 이익 송금 등은 이 계좌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DICA를 단순 법인 통장으로 혼동하면 나중에 곤란해진다. DICA는 회사의 일상 통장이 아니라, 투자금의 유입과 회수를 증빙하는 법적 경로다. 일상 운영 지출은 별도의 일반 운영계좌(DDA)를 개설해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구분 | DICA | 일반 운영계좌(DDA) |
|---|---|---|
| 성격 | 투자자본 관리 전용 | 일상 영업용 지급계좌 |
| 주요 거래 | 자본금·증자·배당·투자금 회수 | 매출·급여·임대료·세금 |
| 통화 | 외화 또는 VND | 주로 VND |
| 근거 규정 | Circular 03/2025/TT-NHNN | 일반 은행법 적용 |
외국인 직접투자 활동과 관련하여 외화로 합법적인 입출금을 하려면 허가된 은행 하나에서 외화 직접투자자본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복수의 DICA 개설은 허용되지 않는다.
개설 시 필요한 주요 서류는 IRC, ERC, 회사 정관, 법적대표자 여권 사본 등이다.
6. 한국 사업자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것 — 해외직접투자 신고
베트남 현지 절차에 집중하다 한국 쪽 의무를 빠뜨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국 국적의 투자자가 베트남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자본금 송금 전에 한국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IRC를 먼저 받아두고 외국환 신고를 누락해 자본금 납입 자체가 막히는 사례가 실무에서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
한국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ODI) 신고가 자본금 송금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받은 후에야 송금이 가능하며, 신고에 통상 1~2주가 걸린다.
최초 법인 설립 시뿐만 아니라 향후 지분 변경이나 증자 시에도 매번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베트남 법무법인과 함께 한국 측 신고를 병렬로 진행하는 것이 일정 지연을 막는 방법이다.
전체 절차 흐름 요약
| 단계 | 주요 내용 | 처리기간(목표) |
|---|---|---|
| 0. 사전 준비 | 업종 허용 여부 확인, 서류 공증·번역·영사 인증 | 2~4주 |
| 1. 한국 ODI 신고 | 거래외국환은행 해외직접투자 신고필증 취득 | 1~2주 |
| 2. IRC 신청·취득 | 재무국(DOF) 제출 및 심사 (법정 15 영업일) | 실제 4~8주 |
| 3. ERC 발급 | 기업등록국 제출 (법정 3 영업일) | 실제 1~2주 |
| 4. DICA 개설 | 허가 은행에서 외화 DICA 및 운영계좌 개설 | 1~3일 |
| 5. 자본금 납입 | DICA로 자본금 송금 (ERC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 | ERC 발급 후 진행 |
| 6. 세무 등록 | 세무서 TIN 등록, VAT 등록 | 1~2주 |
전체 실질 소요기간은 업종과 서류 준비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인 현실 일정은 서류 공증을 포함해 6~10주다.
함께 읽기
정리 — 베트남 법인 설립 절차, 유연해졌지만 기한은 엄격하다
베트남 법인 설립 절차는 2026년을 기준으로 두 가지 경로가 공존한다. 일반 업종이라면 ERC를 먼저 받아 법인을 빠르게 세우고 12개월 안에 IRC를 갖추는 방식이 선택지로 열렸다. 하지만 어느 경로를 택하든 IRC·ERC·DICA가 모두 갖춰져야 실질적인 영업이 가능하고, 90일 자본금 납입 기한과 한국 ODI 신고 의무는 경로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절차 선택보다 기한 관리가 더 중요한 이유다.
법인 설립 절차·기간·비용 전반은 법인 설립 절차·기간·비용 한눈에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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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IRC와 ERC 중 어느 것을 먼저 받아야 하나요?
2026년 3월 1일 시행 투자법(Law 143/2025/QH15) 이후,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부동산·통신 등 조건부·제한 업종은 여전히 IRC → ERC 순서입니다. 일반 자유화 업종이라면 ERC를 먼저 받고 12개월 이내에 IRC를 취득하는 ERC 우선 경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업종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현지 법무법인을 통해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Q2. DICA는 반드시 개설해야 하나요? 일반 법인 통장으로 대체할 수 없나요?
외국인 투자법인은 DICA 개설이 의무입니다. 자본금 납입, 배당 송금, 청산 등 자본 거래는 반드시 DICA를 통해야 하며, 일반 운영계좌(DDA)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DICA를 개설하지 않고 일반 계좌로 자본금을 받으면 자본금 인정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Q3. ERC 발급 후 90일 이내에 자본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업법상 ERC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등록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행정 제재(과태료 부과, 자본금 감액 명령 등)가 따릅니다. 자본금 규모가 클수록 한국 ODI 신고 → 외환 송금 → DICA 입금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ERC 발급 직후부터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한국에서 베트남 법인에 자본금을 송금하기 전에 한국에서 해야 할 것이 있나요?
있습니다. 한국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자본금 송금 전에 거래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완료하고 신고필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 신고 없이 송금하면 외환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신고에는 통상 1~2주가 소요됩니다. 법인 설립 일정을 짤 때 이 기간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Q5. 법인 설립 후 홈페이지 제작은 언제 하는 것이 좋은가요?
ERC 발급 직후가 적기입니다. 법인명·사업자 번호·베트남 주소가 확정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사이트에 공식 정보를 바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 등록, 베트남 현지 호스팅 선택, VNPay·ZaloPay 등 결제 연동은 법인 정보가 확정된 직후 착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WPdesign은 이 구간의 웹 구축만 담당합니다.
참고 자료
-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IRC) in Vietnam — BIDV 공식 안내
- 베트남 법인설립·운영 시 자본금 계좌 사용 유의사항 — KOTRA 해외시장뉴스
- Navigating Vietnam’s New Investment Law 2025 and Decree 96 — Mori Hamada & Matsumoto
- Vietnam Introduces ERC-first Incorporation for Foreign Investors — Acclime Vietnam
작성 기준일: 2026-10-20 (법령·수치는 이 날짜 기준이며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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