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법인 세무등록은 ERC(기업등록증)가 나오는 순간 자동으로 완료되지 않는다. 세무코드가 발급되더라도 관할 세무서에서 실제로 ‘활성화’되지 않으면 세금 신고도, 전자세금계산서(hóa đơn điện tử, 화돈 디엔뜨) 발행도 불가능하다. 법인을 세운 뒤 영업을 시작하려는 순간 계산서를 못 끊는 상황 — 생각보다 많은 법인이 여기서 처음으로 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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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인 세무등록 — 1. 세무코드 활성화 — 자동이 아니다

ERC가 발급되면 법인 이름·세무코드(Tax Code)·사업 목적이 기재된 증서를 받는다. 이 세무코드는 이론상 부여된 것이지, 실제 세무 신고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곧바로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관할 세무서(Chi cục Thuế)에 세무코드 활성화 신청을 해야 한다. 이때 함께 처리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
- 면허세(Lệ phí môn bài) 신고·납부: ERC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가 법정 기한이다 (시행령 40/2014/ND-CP 참조).
- 회계연도 및 회계기준 신고: 별도 신청이 없으면 1월 1일~12월 31일로 자동 설정된다.
- 공인 전자서명(USB Token) 등록: 세무 신고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모두 전자서명이 없으면 제출 자체가 막힌다.
여기서 한 가지 더. 2025년 7월부터 하노이·호치민 기준으로 국가 공공서비스 포털 계정이 VNeID로 통합됐다. 외국인 법인장의 경우 임시체류증(TRC, Thẻ tạm trú)을 보유해야 VNeID 계정 신청이 가능하고, 이것 없이는 세무 신고, 기업 정보 변경, 인허가 신청이 모두 막힌다. 설립 초기 가장 뜻밖에 발목을 잡히는 지점 중 하나다.
2. 전자세금계산서 등록 절차 요약

베트남에서 전자세금계산서(hóa đơn điện tử) 없이는 거래 상대방의 VAT 공제도, 우리 법인의 비용 인정도 되지 않는다. 모든 거래에 세금계산서가 붙는다고 봐야 한다.
등록 절차는 크게 세 단계다.
- 전자세금계산서 양식 작성: 서식 번호 01/ĐKTĐ-HĐĐT(시행령 123/2020/ND-CP 부속서 IA)를 XML 파일로 작성한다.
- 국세청(GDT) 포털에 제출: e-Tax 시스템에서 온라인 제출. 세무서의 승인을 받아야 발행이 가능해진다.
- 전자세금계산서 소프트웨어 연동: 국세청이 승인한 서비스 제공사(MISA, Viettel, VNPT 등)를 통해 발행 소프트웨어를 연결한다.
계산서에는 판매자 정보(상호·주소·세무코드), 구매자 정보, 상품·서비스 명세, 단가·수량·금액, VAT 세율·세액, 전자서명, 세무청 코드가 모두 들어가야 한다 (시행령 123/2020/ND-CP 제10조). 하나라도 빠지면 유효하지 않다.
3. 2025년 시행령 70호 — 무엇이 바뀌었나

베트남 정부는 2025년 3월 20일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전면 개편을 담은 시행령 70/2025/ND-CP를 공포했으며, 이는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기존 시행령 123/2020/ND-CP를 대폭 보완한 내용이다.
한국 법인 관점에서 눈여겨봐야 할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서비스 계산서 발행 시점 명확화
서비스 계산서는 대금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서비스 제공 완료 시점에 즉시 발행해야 한다. 용역 계약 후 입금 확인하고 계산서를 끊던 관행은 이제 맞지 않는다.
② POS 연동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확대
연간 매출 10억 VND 이상의 개인사업자·법인 중 소매·숙박·음식점·호텔·여객운송·오락·개인서비스 등 소비자 대면 업종은 국세청(GDT) 실시간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POS 시스템을 연동해야 한다.
③ 수출 전자상업 계산서 신설
시행령 70/2025는 수출업체가 GDT 데이터 전송 요건(XML 형식 등)을 충족하면 ‘전자상업 계산서(electronic commercial invoice)’를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을 새로 도입했다.
| 구분 | 시행령 123/2020 | 시행령 70/2025 (2025.6.1~) |
|---|---|---|
| 서비스 계산서 발행 시점 | 완료 시 발행 (규정 모호) | 완료 즉시 발행, 대금 수령 무관 명시 |
| POS 연동 의무 | 일부 업종 | 연매출 10억 VND 이상 소비자대면 전업종 |
| 수출 계산서 유형 | VAT 계산서 또는 판매 계산서 | 전자상업 계산서 추가 |
| 해외 공급자 적용 | 해당 없음 | 이커머스·디지털 서비스 외국 사업자 임의 등록 가능 |
4. VAT·CIT·PIT 신고 주기 한 번에 보기

베트남 법인 세무등록을 마치면 곧바로 신고 주기를 정해야 한다. 어떤 주기로 할지를 모르면 첫 신고부터 기한을 넘기기 쉽다.
부가가치세(VAT, Thuế GTGT)
직전 연도 영업수입이 500억 VND를 초과하지 않는 기업은 VAT를 분기별로 신고할 수 있다. 신설 법인은 첫해 실제 매출이 500억 VND를 초과하지 않으면 분기별 신고를 적용할 수 있다. 한국 법인 대부분이 초기에는 분기 신고 대상이다.
- 월별 신고: 다음 달 20일까지
- 분기별 신고: 다음 분기 첫 달 말일까지
법인세(CIT, Thuế TNDN)
분기별로 예상 법인세액을 잠정 납부해야 하며, 연간 법인은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연간 법인세 신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2월 결산 기준이면 통상 다음 해 3월 31일이 마감이다.
연간 세액의 최소 80% 이상을 4분기 납부기한(익년 1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이에 미달하면 부족분에 대해 지연이자가 부과된다.
법인세 표준세율은 20%이며,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기업은 15% 또는 17% 적용이 가능하다.
| 세목 | 신고 주기 | 주요 기한 |
|---|---|---|
| VAT | 월별(대기업) / 분기별(중소·신설) | 월별: 익월 20일 / 분기별: 익분기 말일 |
| CIT (잠정 납부) | 분기별 선납 | 각 분기 종료 후 익월 30일 |
| CIT (연간 확정) | 연 1회 |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
| PIT | 월별 또는 분기별 | VAT 신고 주기와 동일 |
신고 시스템은 전산화됐지만 그만큼 세무당국의 감시 수준도 높아졌다.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도입 이후 세무청은 기업의 매출과 비용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게 됐다. 계산서 하나 빠뜨리거나 신고 기한을 하루 넘기는 것도 기록으로 남는다.
5. 계산서 발행 오류 시 처리 방법

계산서를 잘못 발행했을 때 어떻게 수정하느냐는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다.
시행령 70/2025/ND-CP는 세금계산서 오류 처리 절차를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취소 후 재발행이 복잡했지만, 개정 이후 절차가 명확해졌다. 실무적으로는 세 가지 경우로 나뉜다.
- 금액·세율 오류: 조정 계산서(hóa đơn điều chỉnh)를 발행한다. 원본 계산서를 취소하지 않고 차액을 조정하는 방식.
- 거래 자체 취소: 취소 계산서(hóa đơn hủy)를 발행하고, 세무서에 통보한다.
- 정보 오류(상호·세무코드 등): 수정 계산서를 발행하고 원본과 함께 보관한다.
어느 쪽이든 세무서 연계 시스템에 즉시 반영되기 때문에, 오류 발견 즉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가산세나 세무조사 리스크를 키우지 않으려면 발견한 날 바로 회계사에게 알리는 게 낫다.
베트남 회계법상 회계장부·재무제표·세금계산서·계약서 등은 모두 베트남어 또는 베트남어 병기(이중언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한국어만 적힌 계약서 첨부 계산서는 세무조사에서 인정받기 어렵다.
6. 세무 실무와 웹사이트 연결 지점
설립 후 세무가 안정되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법인 홈페이지에 베트남 사업자 정보를 정확하게 공시하는 것이다.
베트남 소비자는 사이트 하단의 세무코드(Mã số thuế)와 본사 주소를 확인한다. 세무코드가 없거나 틀리면 신뢰도가 즉시 떨어진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후 구매자가 국세청 포털에서 계산서를 조회하는데, 그 사이트 정보와 등록 정보가 다르면 분쟁이 생기기도 한다.
WPdesign이 돕는 영역은 여기서부터다. 법인 설립이 완료되면 회사 웹사이트와 도메인, 결제 연동, 베트남어·한국어 병행 콘텐츠 구성을 세무코드·주소 등 법인 정보에 맞게 구축할 수 있다. 설립 절차·기간·비용 전반은 법인 설립 절차·기간·비용 한눈에 보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란다.
자주 묻는 질문
Q1. ERC 발급 직후 세금계산서를 바로 발행할 수 있나요?
아니다. ERC 발급 후 세무코드 활성화, 공인 전자서명 등록, 전자세금계산서 양식 등록, 국세청 승인까지 모두 마쳐야 발행이 가능하다. 이 절차를 건너뛰면 계산서 발행 자체가 막힌다.
Q2. 전자세금계산서 소프트웨어는 어느 업체를 써야 하나요?
국세청(GDT)이 승인한 서비스 제공사를 이용해야 한다. MISA, Viettel-S, VNPT Invoice 등이 대표적이며, 업종과 거래량에 따라 비용 구조가 다르다. 회계법인에 추천을 받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빠르다.
Q3. VAT 신고를 월별로 해야 하나요, 분기별로 해야 하나요?
신설 법인은 첫해 매출 규모에 상관없이 분기별 신고가 기본이다. 직전 연도 영업수입이 500억 VND를 초과하지 않으면 계속 분기별로 신고할 수 있다. 500억 VND 초과 시 익년부터 월별로 전환된다.
Q4. 법인세(CIT)는 분기마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현재 베트남에서는 분기별 법인세 ‘신고’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기업은 분기별로 세금을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잠정 납부만 수행한다. 연간 확정 신고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한 번 제출한다.
Q5. 계산서를 잘못 발행했을 때 취소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 조정 계산서 또는 취소 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다만 세무서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반영되므로 오류 발견 즉시 회계사와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방치하면 가산세 리스크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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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베트남 법인 세무등록 결론
베트남 법인 세무등록은 ERC 발급과 동시에 끝나지 않는다. 세무코드 활성화·전자서명 등록·계산서 양식 승인까지 마쳐야 실제 거래가 가능해진다. 2025년 시행령 70호로 계산서 발행 시점과 POS 연동 규정이 강화됐으니, 설립 직후 회계법인과 이 일정부터 잡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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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시행령 70/2025/ND-CP 전자세금계산서 주요 변경 사항 — WebCash Vietnam
- Decree 70/2025/ND-CP Key Reforms to Electronic Invoicing — Comarch
- 2026년 베트남 세무 컴플라이언스 가이드 — Vanzbon
- 베트남 법인 설립 후 놓치면 안 되는 회계/세무 절차 — Premiatnc
작성 기준일: 2026-10-23 (법령·수치는 이 날짜 기준이며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